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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청년희망적금 총 정리, 현재 가입 가능? 중도해지 시 혜택은?

by 세상의 모든 정보 정리하는 사람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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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2022년 핫 이슈였던 청년희망적금 총 정리(자격요건, 혜택)등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책방향상 중복가입은 불가능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갈아타야될 경우를 대비해 청년희망적금에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글 제일 하단에 정리해두었으니 꼭 읽어보세요>

(1) 저축장려금은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2) 중도해지 하는경우도 저축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1. 개요

가입기간은 최대 2년이고, 최대 납입액은 월 50만원 까지 입니다. 기본 연 이율 5%이고, 은행 우대 이율 적용 시 최대6%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및 저축 장려금 반영시 연 10% 이율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2. 자격요건

○ 지원 대상

가입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tip 병역(현역병,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부사관 등) 이행 사실 증명시 최대 6년 까지 나이 연장


○ 소득요건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3. 주요혜택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2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소득세면제로 일반 적금 보다 약 1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저축장려금은 지급받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은 직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당시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 기준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소득이 총급여 3,600만원 초과 등으로 확인 될 경우에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특별중도해지신고서를 가입한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하는경우도 저축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24개월 만기해지시 만기적립금액과 함께 은행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별중도해지사유인 경우 저축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서 및 증빙서류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

(2~6번은 해지 전 6개월 이내 사유발생시 가능함, 특별중도해지하여 저축장려금 지급받은 경우 재가입 불가)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6)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중도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서’ 및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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